항소
유급휴가부에서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검토하는 변론을 요청할 수 있는 항소 신청 권리가 직원과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직원은 항소 신청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로 인하여 청구 부정 서신이 유급휴가부로 부터 보내졌다고 여겨지는 경우, 유급휴가는 항소없이 결정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 프란체스 온라인 계정을 통해 메세지를 보내시거나 833-854-0166으로 전화하여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정보나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래의 결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부는 항소 신청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프란체스 온라인 계정에 접속합니다.
- 직원:
- 프란체스 온라인 계정에 접속합니다.
- 홈 화면에서 “현재 유급휴가 혜택- Current Paid Leave Benefits” 패널을 확인합니다. “혜택 세부 정보 변경-Change Benefit Details"을 선택합니다.
- 창이 열리면 “항소 신청하기- File an Appeal” 링크를 선택합니다.
- 고용주:
- 프란체스 온라인 계정에 접속합니다.
- 홈 화면에서 “급여 및 기여금- Wages and Contributions” 패널을 확인합니다. 이 패널에서 “자세히- More” 탭을 찾아 선택합니다.
- 그런 다음, “항소 - Appeals” 패널을 확인 후 “세금 항소 신청 제출- Submit a Tax Appeal”을 선택합니다.
- 서신 아이디 번호가 필요합니다.
- 세부 항목을 선택한 후 항소 신청를 제출합니다.
2. 변론 요청 양식- Request a Hearing Form을 사용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Attn: Hearings - Paid Leave Oregon
Oregon Employment Department
875 Union St. NE
Salem, OR 97311
항소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소 신청을 변론 행정실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으로 직접 보내지 마십시오. 유급휴가 담당자가 귀하의 항소 신청을 OAH로 보내야 합니다.
항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항소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연락 취하기
항소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부는 항소 신청을 검토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부는 항소 신청을 행정 변론 행정실 (OAH)로 보냅니다.
유급휴가부가 변론 행정실(OHA)에 항소를 보낸 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AH에서 항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 OAH는 행정법 판사와 전화 변론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 이 변론 일정 정보와 전화로 변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편의 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초기 항소 신청과 변론 일정 사이에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나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 온라인을 통해 문서를 업로드하여 OAH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귀하가 받는 서신에 기재 되어있을 것입니다.
- 행정법 판사는 귀하에게 변론 절차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 그런 다음 판사는 귀하, 유급휴가부를 대표하는 직원, 경우에 따라 오레곤 고용노동부 컨트리뷰션 및 리커버리 (Contributions and Recovery unit) 부서의 직원으로 부터 증언을 들을 것입니다.
- 그런 다음 판사는 변론을 종료하거나 다른 변론 일정을 정합니다.
- OAH웹사이트에서 본인 대표하기 페이지를 방문하여 OAH 변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언제 결정문을 받게 됩니까?
- 판사는 최종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최종 명령은 항소에 대한 결정입니다. OAH에서 최종 명령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판사의 결정은 이메일 발송 후 달력으로 60일이 지나면 최종 결정이 됩니다.
OAH에 연락 취하기
편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오레곤주 고용노동부(OED)는 기회 균등 기관입니다. 본 부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일부 예시로는 수화, 통역 서비스, 다른 언어 번역 서비스, 큰 활자, 오디오 및 기타 형식의 자료 제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833-854-0166 (수신자 부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타자기(TTY) 이용자는 711로 전화주십시오.
항소 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력 날짜로 직원은 60일, 고용주는 20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부는 늦게 제출된 항소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유급휴가부는 늦게 신청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즉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론 행정실에는 모든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항소를 검토하는 법률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는 귀하가 항소 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