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중한 안전
안전 휴가를 사용하여 본인 또는 자녀를 보살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결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십시오. 다른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주는 귀하가 안전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가 주의 유급휴가에 참여하는 대신 유급휴가 대체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주의 유급휴가 대체 계획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은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주의 계획(오레곤 유급휴가)에 따라 혜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각 안전 휴가 신청에는 다음 문서 중 최소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부 안전 휴가 인증 양식
- 경찰 보고서 사본
- 학교의 타이틀 나인(Title IX) 코디네이터에 접수된 공식 불만 사항(민원)
- 보호 명령 사본
- 법원, 행정 기관, 학교의 타이틀 나인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변호사의 기타 증거
- 변호사, 경찰관 등의 법 이행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면허증을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상담사, 성직자, 피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DOJ) 직원 또는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기타 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위에 열거된 문서 중 하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 휴가 자체 인증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 휴가 자체 인증 양식을 통해서 안전 휴가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계획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나 자녀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30일 전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예상치 못한 휴가를 사용하는 경유: 예기치 않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에서 24시간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그 다음 휴가 시작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고용주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첫 주 혜택 금액이 25% 삭감될 수 있습니다.
3 단계: 혜택을 신청합니다
프란체스 온라인을 사용하여 혜택을 신청합니다.
프란체스 온라인은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으면 서면 신청서를 보내시거나 833-854-0166으로 전화주세요. 이 방법을 선택할 시에는 서비스 대응에 지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휴가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늦어도 휴가 시작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프란체스 온라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계정 만들기:
Frances Online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성폭력, 가정 폭력, 편견 관련 범죄, 학대, 스토킹, 또는 편견관련 범죄의 생존자이고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정 및 성폭력에 대한 오레곤주 연합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에서 자원 자료들을 찾으십시오.
- 유급휴가부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매주 혜택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기준 연도 또는 대체 기준 연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직원은 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 혜택 계산기를 사용하여 주간 혜택금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 고용주를 위해 연속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는 동안 법적으로 귀하의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 귀하가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휴가를 냈다고 귀하를 해고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연속 90일 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했다면 휴가를 떠날 당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직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가 직원이25명 이상인 고용주의 직원이라면, 귀하가 유급휴가 사용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직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50 마일 반경 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유사한 직위 혹은 동등한 직위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직원 수가 25명 미만이고 해당 직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담당 임무와 동일한 혜택 및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