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1515에 의해 업데이트 된 오레곤 유급휴가
2024년 3월, 오레곤 입법부는 상원 법안 (SB) 1515를 통과 시켰습니다. 법안의 중요한 변경사항 중 일부는 오레곤 가족 휴가법(OFLA), 유급 휴가(PTO), 그리고 산재보상과 오레곤 유급휴가 혜택의 병행 여부 및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적용됩니다.
OFLA 와 오레곤 유급휴가
SB 1515는 특히 OFLA의 "자격요건"에 대해 오레곤 유급휴가와 OFLA 사이의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자격요건이란 아기의 출생, 심각한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또는 소중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애도기간 등의 휴가 사유를 말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직원으로서 저에게 적용되는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 유급휴가와 OFLA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OFLA의 자격요건의 유형이 변경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변경사항은 OFL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오레곤 유급휴가의 자격요건은 계속 유지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OFLA의 자격요건이 되지않는 OFLA휴가를 현재 사용중 입니다. 계속 직업보호를 받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직업보호를 계속해서 보장 받기 위해서는 오레곤 유급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따라서 귀하는 오레곤 유급휴가(오레곤주 혜택)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운영하는 유급휴가 대체 계획에 유급휴가 혜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레곤주의 온라인 혜택 시스템인 프란체스 온라인을 통해서 오레곤 유급휴가를 신청하십시오.
고용주로서 저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 곧 변경 될OFLA의 사항에 대해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OFLA의 자격요건이 되지않을 사유에 대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이 정보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직원들이 오레곤 유급휴가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7월1일부터 직업보호 보장을 잃게됩니다.
- 계속되는 직업보호 보장을 원하는 직원들은 오레곤 유급휴가(오레곤주 유급휴가 프로그램) 또는 고용주가 운영하는 유급휴가 대체 계획을 통해서 유급휴가 혜택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레곤 유급휴가 혜택과 직장에서 제공되는 유급 휴가(PTO)
2024년 7월1일 부터 직원 및 고용주에게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직장에서 축적된 병가, 연차나 월차 등 다른 종류의 유급 휴가를 오레곤 유급휴가 혜택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때 동시에 직장의 PTO를 사용하여 원래의 총 임금보다 많은 대체 금액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두가지 이상의 PTO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PTO 사용 순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사간의 단체 협약이나 기타 다른 협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PTO 중 연차나 월차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병가를 사용하도록 지정 또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상 업데이트
직원에 대해 바뀌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7월1일을 시작으로 산재보상 혜택 중 오레곤 유급휴가와 병행이 불가능한 단 한가지 혜택은 휴업급여 혜택입니다. 휴업급여 혜택은 귀하의 급여를 대체하는 산재보상의 혜택입니다.
- 다른 종류의 산재보상 혜택(의료비 상환, 유족연금 등)을 받는것은 오레곤 유급휴가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